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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추하으로

맹자 공손추하 14장 — 사불수록(仕不受祿) — 벼슬하면서 녹을 받지 않은 뜻과 빈사(賓師)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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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공손추하 14장 사불수록(仕不受祿) 대표 이미지

공손추하 14장은 분량으로만 보면 매우 짧지만, 벼슬과 녹봉의 관계를 둘러싼 맹자(孟子)의 기준이 압축되어 있다. 공손추는 仕不受祿(사불수록), 곧 벼슬하면서도 녹을 받지 않는 일이 옛 도리인지 묻는다. 이 물음은 청빈을 칭찬하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적인 자리와 개인의 뜻이 언제 어긋나는지를 묻는 날카로운 질문이다.

맹자(孟子)는 이 물음을 보편 규칙으로 받지 않는다. 그는 먼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하고, 자신이 제나라 왕을 만난 뒤에는 이미 떠날 뜻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녹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이 장의 핵심은 녹을 받지 않는 행위 자체에 있지 않고, 자기 뜻과 처신을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하려는 데 있다.

한대 훈고 전통에서 조기의 『맹자장구』와 손석의 『맹자정의』 계열 독법은 이 장을 상례가 아니라 상황에 따른 처신으로 읽는다. 송대 성리학에서 주희의 『맹자집주』와 정자 어록의 맥락은 여기에 더해, 이미 떠날 뜻을 세웠다면 祿(록)을 받지 않음으로써 마음과 행동의 (성)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같은 짧은 문답이지만, 한쪽은 직분과 형세를, 다른 한쪽은 (의)와 마음의 일치를 더 부각한다.

공손추하 전체 흐름 안에서 보면 이 장은 정치 참여의 기준을 더 섬세하게 만든다. 벼슬하느냐 물러나느냐 같은 큰 선택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무엇을 받고 무엇을 사양해야 하는가도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仕不受祿(사불수록)은 금욕의 표어가 아니라, 공적 관계 속에서도 내 뜻을 속이지 않는 태도를 묻는 말로 읽힌다.

1절 — 맹자거제거휴(孟子去齊居休) — 떠난 뒤의 머묾

원문

孟子去齊居休러시니公孫丑問曰仕而不受祿이古之道乎잇가

국역

맹자(孟子)가 제나라를 떠나 휴 땅에 머물고 있을 때, 공손추가 물었다. “벼슬하면서도 녹을 받지 않는 일이 옛 도리입니까?” 장면은 이미 떠남이 시작된 뒤에 놓여 있다. 그래서 공손추의 질문도 단순히 보수를 사양한 미담을 묻는 것이 아니라, 떠날 뜻을 품은 사람이 공적 자리와 보상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로 읽힌다.

축자 풀이

사상사 배경

한대 훈고 전통에서 조기의 『맹자장구』와 손석의 『맹자정의』 계열 독법은 이 첫 문장을 문답의 전제로 중시한다. 이미 去齊(거제)와 居休(거휴)라는 배경이 제시되었으므로, 공손추의 질문은 재직 일반의 규범이 아니라 떠나는 국면의 처신을 묻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독법에서는 장의 첫머리부터 상례가 아니라 특수한 상황을 읽어야 한다고 본다.

송대 성리학에서 주희의 『맹자집주』와 정자 어록의 맥락은 이 배경을 마음의 결단이 외적 행위로 옮겨 가는 자리로 읽는다. 떠날 뜻이 이미 섰는데도 여전히 머무는 사람처럼 이익을 받는다면, (심)과 (행)이 어긋나기 쉽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첫 절은 뒤의 대답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현대적 해석·함의

리더십과 조직의 차원에서는 이미 떠나기로 결심한 사람의 역할과 보상을 어떻게 다룰지가 중요하다. 직함은 남아 있어도 실제 책임의 방향이 달라졌다면, 보상 체계를 예전처럼 유지하는 일은 곧 관계를 흐리게 할 수 있다. 맹자(孟子)는 이 모호함을 문제 삼는 문답의 자리에 서 있다.

개인과 일상에서도 비슷하다. 어떤 관계나 역할을 사실상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이후에도 이전의 이익만 그대로 붙드는 일은 스스로의 결정을 흐리게 만든다. 이 절은 떠남에도 질서가 필요하며, 그 질서는 먼저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여 준다.

2절 — 왈비야(曰非也) — 보편 규칙은 아니라는 답

원문

曰非也라於崇에吾得見王하고退而有去志하니不欲變故로不受也호라

국역

맹자(孟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숭)에서 왕을 만나 보고 물러난 뒤에는 이미 떠날 뜻이 있었고, 그 뜻을 바꾸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곧 녹을 받지 않은 일은 옛 도리의 일반 규칙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된 뜻을 지키기 위한 처신이었다.

축자 풀이

사상사 배경

한대 훈고 전통에서 조기의 『맹자장구』와 손석의 『맹자정의』 계열 독법은 非也(비야)에서 이미 핵심 판단이 끝난다고 본다. 仕不受祿(사불수록)은 옛 도리의 상례가 아니라, 去志(거지)를 품은 맹자(孟子)가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취한 처신이라는 것이다. 이 해석은 규범과 예외를 섞지 않는 데 무게를 둔다.

송대 성리학에서 주희의 『맹자집주』와 정자 어록의 맥락은 不欲變(불욕변)을 특별히 중시한다. 이미 떠날 뜻이 섰는데 祿(록)을 받으면 마음은 떠나고 이익은 남는 형세가 되므로, 이는 (의)와 (성)의 입장에서 바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절은 단순한 사양의 미덕이 아니라, 내면의 판단을 외적 행위로 끝까지 지키는 문제로 해석된다.

현대적 해석·함의

리더십과 조직에서는 예외적 결정을 원칙처럼 포장하지 않는 정직함이 중요하다. 맹자(孟子)는 자신이 녹을 받지 않은 일을 고상한 표준처럼 내세우지 않고, 그때의 뜻 때문이었다고 제한해서 설명한다. 이런 태도는 조직에서도 개인의 특수한 판단을 제도 일반과 섞지 않게 해 준다.

개인과 일상에서도 뜻을 세운 뒤 그것을 편의 때문에 조금씩 바꾸는 일이 흔하다. 하지만 그런 작은 타협이 쌓이면, 결국 처음 세웠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도 흐려진다. 이 절은 큰 결단보다 그 결단을 바꾸지 않으려는 작은 일관성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3절 — 구어제는비아지야(久於齊는非我志也) — 오래 머문 것은 내 뜻이 아니다

원문

繼而有師命이라不可以請이언정久於齊는非我志也니라

국역

이어 군사 동원과 관련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떠나겠다고 청할 수는 없었다. 다만 제나라에 오래 머문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고 맹자(孟子)는 분명히 말한다. 형편 때문에 당장 떠나지 못한 것과, 마음으로 계속 머물고자 한 것은 다른 문제라는 뜻이다.

축자 풀이

사상사 배경

한대 훈고 전통에서 조기의 『맹자장구』와 손석의 『맹자정의』 계열 독법은 이 마지막 절을 상황 설명의 완성으로 본다. 맹자(孟子)가 녹을 받지 않은 까닭은 형세상 바로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지, 제나라에 오래 머물며 그 질서에 편안히 안착하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非我志也(비아지야)는 외적 체류와 내적 귀속을 엄격히 구분하는 말로 읽힌다.

송대 성리학에서 주희의 『맹자집주』와 정자 어록의 맥락은 이 구절을 마음의 진실성을 지키는 마지막 확인으로 본다. 현실은 사람을 붙들어 둘 수 있지만, 그 현실 때문에 자신의 뜻까지 바뀌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非我志也(비아지야)는 상황에 끌려가더라도 마음의 방향만큼은 (의)에 맞게 붙드는 태도로 해석된다.

현대적 해석·함의

리더십과 조직의 차원에서는 현실적 사정 때문에 당장 떠나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불필요한 보상과 권한까지 그대로 받아들이며 마치 계속 헌신할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일이다. 맹자(孟子)는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정과, 계속 머물고 싶다는 의지를 분리해 설명함으로써 그 경계를 지킨다.

개인과 일상에서도 사람은 형편 때문에 어떤 자리에 더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정상 남아 있는 것과, 진심으로 그 자리를 선택한 것은 다르다. 이 절은 외적 지연이 곧 내적 변심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상황이 나를 붙들어도 내 뜻까지 넘겨주지는 말라고 요구한다.


공손추하 14장은 仕不受祿(사불수록)을 고결한 표어로만 남기지 않는다. 한대 훈고 전통은 이를 상례가 아니라 형세에 따른 처신으로 읽고, 송대 성리학은 그 처신 속에서 (의)와 (성)을 지키려는 마음의 일치를 읽어 낸다. 두 독법은 모두, 예외를 보편 규칙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만난다.

오늘의 독자에게도 이 장은 선명하다. 공적 역할 속에서 무엇을 받을 것인가는 단지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자리에 남아 있을 뜻이 있는가와 연결된다. 맹자(孟子)는 떠날 뜻이 이미 섰다면 보상까지 편의대로 붙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자기 마음과 행동을 하나로 맞추는 일이야말로 공적 삶의 기본이라고 보여 준다.

등장 인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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