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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하으로

맹자 만장하 2장 — 주실반작(周室班爵) — 주(周)나라의 작록(爵祿) 등급과 천자·제후·경·대부·사의 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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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만장하 2장 주실반작(周室班爵) 대표 이미지

만장하 2장은 주나라의 班爵祿(반작록), 곧 작위와 녹봉의 차서를 묻고 답하는 장이다. 얼핏 보면 오래된 신분표를 나열하는 대목처럼 보이지만, 맹자가 여기서 보여 주는 것은 단순한 서열표가 아니다. 정치 질서는 위계와 봉토와 녹봉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왜 공적인 질서의 문제인지가 함께 드러난다.

특히 이 장은 작위의 이름만이 아니라, 나라의 크기와 봉지의 규모, 천자의 신하에게 주어지는 토지의 비례, 대국·차국·소국에서 녹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까지 촘촘하게 제시한다. 맹자에게 제도는 추상적 명분이 아니라, 실제 분배의 수치로 내려와야 비로소 질서가 된다.

한대 훈고 전통은 이 장을 주대 제도의 대강을 전하는 사료적 대목으로 읽는다. 조기의 『맹자장구』와 손석의 『맹자정의』 계열 독법은 제후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문적을 없앴다는 말에서 이미, 제도 지식이 권력과 긴장 관계에 있음을 본다. 송대 성리학에서도 주희의 『맹자집주』와 정자 어록의 맥락은 작록의 차등이 단지 특권의 목록이 아니라, 각 지위에 걸맞은 책임과 분배의 균형을 세우는 장치라고 읽는다.

그래서 만장하 2장은 고대 정치학의 표처럼 읽을 수도 있고, 권력과 분배를 둘러싼 원칙의 문제로도 읽을 수 있다. 누가 얼마만큼의 땅과 녹을 받는가를 정하는 일은 언제나 민감하고, 맹자는 그 민감한 문제를 제도적 비례의 언어로 다룬다.

1절 — 북궁기의문왈(北宮錡問曰) — 주나라의 작록 제도를 묻다

원문

北宮錡問曰周室班爵祿也는如之何잇고

국역

북궁기(北宮錡)가 물었다. “주(周)나라 왕실이 작록(爵祿)을 서열하는 방식은 어떠했습니까?”

축자 풀이

사상사 배경

한대 훈고 전통에서 조기의 『맹자장구』와 손석의 『맹자정의』 계열 독법은 이 첫 질문을 주대 관제와 봉건 질서의 실제를 묻는 것으로 본다. 작위와 녹봉은 예의의 장식이 아니라 정치를 움직이는 기본 구조였기 때문에, 이를 묻는 일은 곧 주나라 정치 질서의 뼈대를 묻는 일이 된다.

송대 성리학에서 주희의 『맹자집주』와 정자 어록의 맥락은 이 질문을 명분과 분배의 일치를 확인하려는 물음으로 읽는다. 군신과 귀천의 이름만 바로 세워서는 부족하고, 그 이름에 상응하는 토지와 녹이 실제로 어떻게 배분되는지가 질서의 완성이라는 것이다.

현대적 해석·함의

조직에서도 직함과 보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가장 예민한 제도 문제다. 이름뿐인 직급 체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반대로 보상만 있고 책임 구조가 없으면 혼란이 커진다. 북궁의의 질문은 결국 제도가 말과 숫자에서 동시에 일관적인지 묻는 질문으로 읽힌다.

개인에게도 이 장면은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보여 준다. 제도를 이해하려면 표어가 아니라 실제 기준과 배분 방식을 물어야 한다. 좋은 질문은 언제나 구조를 드러낸다.

2절 — 기상불가득이문(其詳不可得而聞) — 상세한 기록은 제후들이 없애 버렸다

원문

孟子曰其詳은不可得而聞也로다諸侯惡其害己也而皆去其籍이어니와然而軻也嘗聞其略也로라

국역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상세한 내용은 내가 듣지 못하였다. 제후들이 자신들에게 해가 될 것을 싫어한 나머지, 그에 관한 典籍을 모두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일찍이 그 대략을 들은 바가 있다.”

축자 풀이

사상사 배경

한대 훈고 전통에서 조기의 『맹자장구』와 손석의 『맹자정의』 계열 독법은 이 대목을 매우 현실적인 발언으로 본다. 옛 제도는 단지 잊힌 것이 아니라, 후대 제후들이 자기 권한을 제약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워졌다는 것이다. 이 독법은 제도 지식이 늘 정치적 이해와 충돌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송대 성리학에서 주희의 『맹자집주』와 정자 어록의 맥락은 여기서 제도 복원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대강의 원칙은 여전히 살필 수 있다고 본다. 상세 규정은 사라졌더라도, 작록을 질서 있게 나누려는 주나라의 기본 정신은 여전히 텍스트를 통해 더듬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적 해석·함의

조직에서도 불편한 규정이나 불리한 기준이 슬그머니 사라지는 일은 드물지 않다. 기록이 지워지는 순간, 기억은 권력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재편된다. 맹자의 말은 문서 관리조차 정치의 일부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보여 준다.

개인에게도 불편한 사실을 외면하면 결국 판단 기준 자체가 흐려진다. 자신에게 해가 된다고 자료를 지워 버리면, 당장은 편해 보여도 더 큰 혼란을 부르게 된다. 제도를 보존하는 일은 결국 스스로를 제한하는 기준을 보존하는 일이기도 하다.

3절 — 천자일위(天子一位) — 작위는 다섯 등급, 국내 관등은 여섯 등급

원문

天子一位오公이一位오侯一位오伯이一位오子男이同一位니凡五等也라君이一位오卿이一位오大夫一位오上士一位오中士一位오下士一位니凡六等이라

국역

천하에서는 天子가 하나의 작위이고, 公이 하나의 작위이고, 侯가 하나의 작위이고, 伯이 하나의 작위이고, 子와 男이 똑같이 하나의 작위이니, 모두 다섯 등급이다. 그리고 나라 안에서는 임금이 하나의 작위이고, 卿이 하나의 작위이고, 大夫가 하나의 작위이고, 上士가 하나의 작위이고, 中士가 하나의 작위이고, 下士가 하나의 작위이니, 모두 여섯 등급이다.

축자 풀이

사상사 배경

한대 훈고 전통에서 조기의 『맹자장구』와 손석의 『맹자정의』 계열 독법은 이 절을 외부 봉건 질서와 내부 관료 질서의 구분으로 읽는다. 천하의 제후 서열과 한 나라 내부의 관등은 서로 이어지지만 동일하지 않으며, 두 겹의 위계가 함께 주나라 정치 구조를 이룬다는 것이다.

송대 성리학에서 주희의 『맹자집주』와 정자 어록의 맥락은 이 구분을 명분의 정교함으로 읽는다. 바깥에는 천자와 제후의 차서가, 안에는 군신과 사의 차서가 있으며, 각 이름이 분명해야 역할과 책임도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본다. 이 독법에서 위계는 단지 차별의 체계가 아니라 질서의 문법이 된다.

현대적 해석·함의

조직으로 옮기면 외부 파트너 등급과 내부 직급 체계가 다르게 설계되는 것과 비슷하다. 외부 관계의 위계와 내부 운영의 위계가 섞이면 역할 혼선이 생긴다. 맹자는 먼저 층위를 나누어 생각해야 제도 설계가 선명해진다고 보여 준다.

개인에게도 관계마다 질서가 다르다는 점을 떠올리게 한다.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 바깥 역할과 안쪽 역할을 같은 기준으로만 재단하면 쉽게 혼동이 생긴다. 이름을 바로 나누는 일은 삶의 구조를 선명하게 만든다.

4절 — 천자지제지방천리(天子之制地方千里) — 봉토의 크기와 부용의 위치

원문

天子之制는地方千里오公侯는皆方百里오伯은七十里오子男은五十里니凡四等이라不能五十里는不達於天子하여附於諸侯하나니曰附庸이니라

국역

천자의 제도는 땅이 사방 1000리이고, 공과 후는 모두 사방 100리이고, 백은 70리이고, 자와 남은 50리이니, 모두 네 등급이다. 50리가 못 되는 나라는 천자와 직접 교통하지 못하고 제후에게 의탁하게 되는데, 이를 附庸國이라 한다.

축자 풀이

사상사 배경

한대 훈고 전통에서 조기의 『맹자장구』와 손석의 『맹자정의』 계열 독법은 이 절을 봉토 규모와 정치적 위상의 결합으로 읽는다. 땅의 크기는 단순한 경제력 지표가 아니라 천자와 직접 통할 수 있는 위상의 조건이며, 附庸(부용)은 그 문턱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송대 성리학에서 주희의 『맹자집주』와 정자 어록의 맥락은 여기서 질서 있는 중개 관계를 본다. 모든 정치 단위가 천자와 직접 맞닿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모 아래에서는 제후를 매개로 삼는다는 점이 곧 주대 질서의 층층 구조를 보여 준다고 본다. 이 독법에서 부용은 단순한 열등함보다 질서 안의 위치를 뜻한다.

현대적 해석·함의

조직에서는 모든 팀이나 계층이 최고 의사결정자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일정 규모 이하의 단위는 중간 리더를 통해 연결될 때 질서가 유지된다. 附庸(부용)의 개념은 위계의 정당화라기보다, 연결 경로 설계의 문제로도 읽을 수 있다.

개인과 일상에서도 모든 문제를 최종 권위에 직접 가져가려 하기보다, 적절한 단계와 매개를 거치는 일이 더 현실적일 때가 많다. 질서는 종종 거리와 규모를 고려한 연결 방식에서 나온다.

5절 — 천자지경수지시후(天子之卿受地視侯) — 천자의 신하도 제후에 준해 토지를 받는다

원문

天子之卿은受地視侯하고大夫는受地視伯하고元士는受地視子男이니라

국역

천자의 卿은 땅을 받는 것이 侯에 비견되고, 천자의 大夫는 땅을 받는 것이 伯에 비견되고, 천자의 元士는 땅을 받는 것이 子와 男에 비견된다.

축자 풀이

사상사 배경

한대 훈고 전통에서 조기의 『맹자장구』와 손석의 『맹자정의』 계열 독법은 이 절을 천자 직속 신하의 대우 기준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본다. 천자의 관료 집단은 단순한 하급 행정 인력이 아니라, 봉건 제후와 견줄 만큼 중대한 위상을 지닌 계층이었으며, 그에 상응해 토지 배분도 책정되었다는 것이다.

송대 성리학에서 주희의 『맹자집주』와 정자 어록의 맥락은 여기서 중앙과 지방의 상응 관계를 읽는다. 천자의 신하가 곧장 제후 등급에 맞닿는 것은, 권한과 책임이 상호 비교 가능한 질서로 정리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름과 녹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라는 해석이다.

현대적 해석·함의

조직에서는 중앙 본부의 핵심 직책이 현장 책임자와 비슷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단지 보상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전략적 무게를 어디에 두는지 보여 준다. 맹자는 토지 배분을 통해 그런 위상 비교를 제도화하고 있다.

개인에게는 직함만 보고 권한을 단정하지 말라는 점을 시사한다. 어떤 구조에서는 중앙의 참모 역할이 현장의 책임자만큼 중대할 수 있다. 제도를 읽을 때는 이름과 자원의 배분을 함께 봐야 한다.

6절 — 대국지방백리(大國地方百里) — 대국의 녹봉 비율

원문

大國은地方百里니君은十卿祿이오卿祿은四大夫오大夫는倍上士오上士는倍中士오中士는倍下士오下士與庶人在官者는同祿하니祿足以代其耕也니라

국역

큰 나라는 땅이 사방 100리이니, 임금은 卿의 祿의 10배이고, 경의 녹은 대부의 4배이고, 대부는 上士의 배이고, 상사는 中士의 배이고, 중사는 下士의 배이고, 하사와 庶人으로서 관직에 있는 자는 녹이 같은데, 녹이 충분히 그 경작하는 수입을 대신할 만하였다.

축자 풀이

사상사 배경

한대 훈고 전통에서 조기의 『맹자장구』와 손석의 『맹자정의』 계열 독법은 이 절을 대국의 녹봉 산정 원리로 읽는다. 중요한 점은 위계 차등이 있되, 가장 아래 계층까지도 관직 수행에 필요한 생계는 보장된다는 것이다. 즉 녹봉은 특권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행정 수행의 물적 토대다.

송대 성리학에서 주희의 『맹자집주』와 정자 어록의 맥락은 祿足以代其耕(녹족이대기경)을 특히 중시한다. 관료가 생업 걱정에 매이지 않고 공적인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녹제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위계의 차등은 필요하지만, 기본 생계 보장 없는 위계는 질서를 지탱하지 못한다고 읽는다.

현대적 해석·함의

조직에서도 보상 체계는 단지 차이를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 각 직무가 외부 생계 압박 없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어야 한다. 최하위 실무자에게까지 기본적인 안정이 없다면, 위의 큰 비율표도 정당성을 잃는다. 맹자의 기술은 비율과 하한선을 동시에 보여 준다.

개인에게는 제도를 평가할 때 꼭대기 보상만 보지 말고, 맨 아래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한지 보라는 통찰을 준다. 공정성은 격차의 존재 여부보다, 그 격차가 어떤 기능을 하며 어디까지를 보장하는지에서 드러난다.

7절 — 차국지방칠십리(次國地方七十里) — 차국의 녹봉 비율

원문

次國은地方七十里니君은十卿祿이오卿祿은三大夫오大夫는倍上士오上士는倍中士오中士는倍下士오下士與庶人在官者는同祿하니祿足以代其耕也니라

국역

그 다음 나라는 땅이 사방 70리이니, 임금은 경의 녹의 10배이고, 경의 녹은 대부의 3배이고, 대부는 상사의 배이고, 상사는 중사의 배이고, 중사는 하사의 배이고, 하사와 서인으로서 관직에 있는 자는 녹이 같은데, 녹이 충분히 그 경작하는 수입을 대신할 만하였다.

축자 풀이

사상사 배경

한대 훈고 전통에서 조기의 『맹자장구』와 손석의 『맹자정의』 계열 독법은 차국의 경우 대국보다 중간 계층의 격차가 조정된다고 본다. 나라 규모가 줄어들면 전체 자원의 총량도 달라지므로, 동일한 원칙 아래에서 비례만 다르게 배치하는 것이다. 이는 주대 질서가 획일적이기보다 규모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는 체계였음을 보여 준다.

송대 성리학에서 주희의 『맹자집주』와 정자 어록의 맥락은 이 절을 형평의 적용으로 읽는다. 규모가 다른 공동체에 같은 수치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원칙을 비례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더 바른 질서라는 것이다. 이 독법은 제도 설계에서 등비와 상응의 감각을 중시한다.

현대적 해석·함의

조직에서는 큰 본부와 중간 규모 조직이 동일한 보상 구조를 그대로 가질 수 없다. 핵심은 액수의 동일성이 아니라 원칙의 일관성과 규모별 조정의 합리성이다. 차국의 녹봉표는 규모 차이를 반영한 구조적 보정의 사례로 읽힌다.

개인에게도 공정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조건에 맞게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일임을 떠올리게 한다. 같은 잣대와 같은 결과는 종종 다르다.

8절 — 소국지방오십리(小國地方五十里) — 소국의 녹봉 비율

원문

小國은地方五十里니君은十卿祿이오卿祿은二大夫오大夫는倍上士오上士는倍中士오中士는倍下士오下士與庶人在官者는同祿하니祿足以代其耕也니라

국역

작은 나라는 땅이 사방 50리이니, 임금은 경의 녹의 10배이고, 경의 녹은 대부의 2배이고, 대부는 상사의 배이고, 상사는 중사의 배이고, 중사는 하사의 배이고, 하사와 서인으로서 관직에 있는 자는 녹이 같은데, 녹이 충분히 그 경작하는 수입을 대신할 만하였다.

축자 풀이

사상사 배경

한대 훈고 전통에서 조기의 『맹자장구』와 손석의 『맹자정의』 계열 독법은 소국에서도 위계는 유지되지만, 상층 간 비례는 더욱 압축된다고 본다. 자원이 적은 공동체일수록 상층 특권을 무한히 키우지 못하고, 전체 구조가 더 조밀하게 조정된다는 것이다.

송대 성리학에서 주희의 『맹자집주』와 정자 어록의 맥락은 여기에 규모에 맞는 절제의 원리를 본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의 격차 구조를 그대로 흉내 내면 질서는 곧 무너질 수밖에 없으므로, 제도는 분수와 조건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독법은 정치의 덕목으로 절도를 읽어 낸다.

현대적 해석·함의

조직에서도 규모가 작은 팀이 대기업식 보상 피라미드를 그대로 가져오면 쉽게 왜곡된다. 소국의 표는 작은 구조일수록 상층 비대화를 억제하고 실무 기반을 지키는 쪽으로 설계가 기울어야 함을 보여 준다.

개인에게는 자신의 그릇보다 큰 체계를 무리하게 흉내 내지 말라는 교훈처럼 읽힌다. 자원이 적을수록 우선순위와 비례 감각이 더 중요해진다.

9절 — 경자지소획(耕者之所獲) — 농부의 생산력과 관직자의 녹 기준

원문

耕者之所獲은一夫百畝니百畝之糞에上農夫는食九人하고上次는食八人하고中은食七人하고中次는食六人하고下는食五人이니庶人在官者其祿이以是爲差니라

국역

경작하는 자가 받는 전지는 한 세대주당 100묘를 받는데, 100묘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上農夫는 9명을 먹일 수 있고, 상농부의 다음은 8명을 먹일 수 있고, 中農夫는 7명을 먹일 수 있고, 중농부의 다음은 6명을 먹일 수 있고, 下農夫는 5명을 먹일 수 있다. 서인으로서 관직에 있는 자도 그 녹이 이를 기준으로 차등이 있었다.”

축자 풀이

사상사 배경

한대 훈고 전통에서 조기의 『맹자장구』와 손석의 『맹자정의』 계열 독법은 이 마지막 절을 녹봉 제도의 현실적 근거로 읽는다. 관직자의 녹은 공중에 떠 있는 수치가 아니라, 농업 생산력과 부양 능력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것이다. 즉 제도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토지와 생산의 실제가 놓여 있다.

송대 성리학에서 주희의 『맹자집주』와 정자 어록의 맥락은 이 절을 명분과 생업의 연결로 읽는다. 아무리 높은 정치 질서도 결국 백묘의 생산력과 사람을 먹여 살리는 역량 위에 서 있으며, 녹의 차등도 그 현실을 떠나서는 정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독법은 도덕 정치가 경제 현실과 분리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현대적 해석·함의

조직에서도 보상 체계는 실제 가치 창출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 수 없다. 숫자만 복잡하고 생산 기반과 연결되지 않은 보상은 결국 설득력을 잃는다. 맹자는 가장 아래의 생산 단위를 기준으로 위의 녹봉 체계를 다시 연결하고 있다.

개인에게도 모든 배분과 소비는 결국 무엇이 실제로 사람을 먹여 살리는지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운다. 화려한 제도도 기초 생산력과 분리되면 오래가지 못한다.


만장하 2장은 주나라의 작록 제도를 통해 질서가 어떻게 수치와 비례의 형식으로 구현되는지 보여 준다. 작위의 다섯 등급, 국내 관등의 여섯 등급, 봉토의 크기, 대국과 차국과 소국의 녹봉 비율, 그리고 마지막에 농업 생산력을 기준으로 녹의 차등을 두는 구조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연쇄로 엮여 있다.

한대 훈고 전통은 이를 주대 제도의 대강을 전하는 귀중한 목록으로 읽고, 송대 성리학은 그 목록 속에서 명분과 분배가 서로 맞물리는 원칙을 읽어 낸다. 두 갈래 모두 제도란 이름의 장식이 아니라, 실제 자원 배분과 생계 보장의 구조라는 점에서는 뜻이 통한다.

오늘의 눈으로 보아도 이 장은 낡지 않다. 어떤 조직이든 위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위계가 실제 책임과 자원 배분, 그리고 최소한의 생계 보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맹자는 바로 그 연결을 숫자로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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