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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공손추하 7장 — 관곽지제(棺槨之制) — 어머니 장례의 예와 효의 진심
논어 태백 6장 — 탁고기명(託孤寄命) — 어린 임금과 나라를 맡겨도 큰 절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군자다
맹자 공손추하 6장 — 부기혹치(夫旣或治) — 이미 맡은 자가 있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랴
논어 태백 5장 — 범이불교(犯而不校) — 안연은 능해도 묻고, 차 있어도 빈 듯하며, 범해져도 따지지 않았다
맹자 공손추하 5장 — 관수언책(官守言責) — 직책의 책무와 떠남의 때
논어 태백 4장 — 조명인선(鳥鳴人善) — 죽음을 앞둔 증자는 말의 선함과 군자의 세 가지 몸가짐을 남긴다
맹자 공손추하 4장 — 목민지직(牧民之職) — 공거심과 왕이 함께 져야 할 목민의 책임
논어 태백 3장 — 임심리박(臨深履薄) — 증자는 깊은 못과 살얼음 앞에 선 듯 몸을 삼가며 마침내 효를 다했음을 확인한다
맹자 공손추하 3장 — 사수지분(辭受之分) — 사양과 수용의 경계를 분별하는 법
논어 태백 2장 — 무례사실(無禮四失) — 공손과 용기도 예를 잃으면 지나침이 되고, 군자는 친족과 옛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